공문서 바로 쓰기
김희진(국생연 원장, 전 국립국어원 연구부장)
1. 공문서의 지향점
모든 국민이 다 읽고 이해해야 하는 공문서는 ‘반듯함’, ‘명료함’, ‘간결함’, ‘편안함’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듯함’이란 어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요, ‘명료함’이란 당초 의도된 내용으로만 해석되어 신빙성과 확실성을 주는 것이요, ‘간결함’이란 짧고 명쾌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요, ‘편안함’이란 내용이 쉽고 익숙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2. 좋은 공문서의 요건
공문서가 갖추어야 할 지향점인 ‘반듯함’, ‘명료함’, ‘간결함’, ‘편안함’을 법규 문서인「민법」(시행 2013. 7. 1.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좋은 공문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로 한다. (괄호 속의 숫자는「민법」의 조항임.)
◆ 첫째 마당: 반듯함
1. 목적과 대상에 맞게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하는 것은 글쓰기의 목적을 정하는 것과 함께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공문이 대상에 맞는 어휘와 문체를 구사하고, 대상에 맞는 자료를 제시할 때 그 글은 ‘대상 부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압전선 접근 금지→고압전선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떨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 둡시다.
2.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문서는 내용이 충실하고 정확하며 분명하여야 한다. 내용의 충실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정보는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운전자 여러분!>
●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착용 시 사망률 22. 8%, 부상률 16-18% 감소(→낮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맙시다.
착용 시 사망률 22. 8%, 부상률 16-18% 감소(→낮춤)
위 공문은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의 통계가 같을뿐더러 휴대 전화를 ‘착용’한다고 표현하여 위 항목을 그대로 복사하였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
나. 합리적으로 하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908조의 5>→유지할
다. 균형 맞추기
(1) 시청자가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이 많으며→고소득자,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2) 기념관, 조형물, 거리명칭, 역사 교육 등을 통해 과거의 삶을 현재에 재현하여
→기념관 건립, 조형물 설치, 거리 명칭 부여, 역사 교육
3. 통일성 있게
글에서 말하는 ‘통일성’은 글의 각 대목이 전체적인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연결되는 특성이다. 공문에서는 특히 본문과 제목 간의 유관성, 문장 간의 긴밀성, 접속 부사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 글에 맞는 제목 달기
<여성 복지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전화 번호 소재지
미혼모 시설 ○○○ ○○○ ○○○
가정폭력 상담소 ○○○ ○○○ ○○○
성폭력 상담소 ○○○ ○○○ ○○○
위 표는 ‘현황’이라기보다는 ‘안내’에 가깝다. 현황이라면 각 기관의 수용 인원이나 상담 건수, 기타 성과나 실적 등 좀 더 구체적인 각종 통계 수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나. 접속 부사 잘 쓰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소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처리됩니다). →무효 처리 되거나
4. 일관되게
공문은 대체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므로 이에 합당한 어조나 문체를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응시자는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함.→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문법 지키며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을 이루게 하고, 부당한 공유를 피하며, 조사와 어미를 제대로 고르며 사동 표현을 바로 하는 것 등은 문법을 잘 지키는 구체적인 예다. 내용을 담아 단어나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말 문법의 규칙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이루기
(1) 제조장과 거래한 사실이 입증하는 판매장→사실을
나. 접속에서 부당한 공유 피하기
(1) 애국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애국심을 고취하고
(2) 사망, 행방불명, 부상 또는 기타 희생을 입은 분과 그 유족→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부상하거나 기타 희생하신 분과 그 가족
(3) 짧은 시간과 경비에 집착한 나머지 →짧은 시간과 적은(/부족한) 경비에
(4)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감면율을 인하하고(/낮추고) 감면 기간을 단축함.
(5)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915>→보호하거나 ... 감화 기관 또는 교정 기관/감화 기관이나 교정 기관
(6)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39-2> →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다. 조사 ․ 어미 잘 고르기
(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5-2>→을
(1)’ ...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67-2>→를
(2)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840-1호>→에게
(2)’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366>→에게
(3)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19>→혼인이라도
(4)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1015>→상속이 개시된 때로/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5)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다르게 보고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어떠한 진단 기준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있으므로
라. 사동법 바로 쓰기
(1)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강화한다
(2)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 →경감할
(3) 하도급법은 ...불공정성을 시정시키기 위한 법률로서→시정하기
(4) 환경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접목하여
6. 어문 규정 지키고
국민의 어문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마련하여 정부 이름으로 고시한 어문 규정을 공문서는 충실히 잘 따라야 한다. 공문 중에는 표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등이 보편적인 어문 규정에서 벗어나는 예가 보인다.
가.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따르기
(1) 물건을 갖었다. →가졌다.
(2) 갯수가 많아 →개수(個數)
(2)’ 사회에 기여한 댓가 →대가(代價, 對價)
(3) 첫걸음을 내딛었다. →내디뎠다.
(4) 어려운 문제인데도 정답을 정확히 맞추었다. →맞히었다.
(4)’ 안성마춤으로 일이 잘 풀렸다. →안성맞춤
(5) 지방에 머물었다. →머물렀다.
(6)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빌려
(7) 세째 아이부터 지원된다. →셋째
(8) 창립 첫돐 기념 행사를 열었다. →첫돌
(9) 네트웍 →네트워크
(10) 레져용품→레저용품
(10)’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젼→비전
(11) 리더쉽 →리더십
(11)’ 파트너쉽→파트너십
(12) 서비스센타에서 →서비스센터
(12)’ 배기량 2,000씨씨 이하 차량 →시시
(13) 녹음 테입→테이프
(14) 팜플렛→팸플릿
나. 단어 속의 숫자 표기 맞게 하기
(1)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행위→제삼자
다. 띄어쓰기 잘하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1019-1>(→상속 개시 있음)→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라. 문장 부호 사용하기
<1> 반점(쉼표)
(1)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285-1>→건물, 기타/건물이나 그 밖의
(2) ①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②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③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④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1)의 ‘건물’과 ‘기타’ 사이에 아무런 부호도 없이 나란히 늘어놓아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준다. ‘기타’, ‘그 밖에’, ‘그 밖의’라는 말 앞에 반드시 쉼표(,)를 찍거나 앞말에 ‘(이)나’ 등을 붙여 앞뒤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2)의 결정적인 실수는 ①과 ② 사이에 쉼표를 찍었다는 사실이다. ①과 ②를 하나로 엮어 “우리의 ... 근본임을 깨달아”로 했더라면 ③“자유와 ... 의무를 다하며”, ④“스스로 ...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무랄 데 없는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2> 온점(마침표)과 쌍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7. 마무리 잘 짓고
‘완결성’은 의문의 여지가 남지 않는 상태의 성질을 가리킨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글은 완결성이 부족한 글이다.
(1) 저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
(2) 누구나 부르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짧은 문구
(3) 신고서 옆면에 항목별로 작성요령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
(4) 신고 관련 서식은 가까운 ○○○센타에서 무료로 제공
(5) ○○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
◆ 둘째 마당: 명료함
8. 명료하게
한 문장이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명료함’이다.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될 때 오해나 곡해가 생길 리는 없을 것이다.
가. 의미 뚜렷이 하기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겠으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2) ..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548-1>→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할
나. 지시어 명확히 하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910>→친권자의 자녀의 자녀
다. 어순 적절히 하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 접속 부사 오남용하지 않기
(1) 제580조 및 제581조 <583>→제580조와 제581조
(2) 제572조 내지 제575조 <583>→제572조부터 제575조까지
(3) ...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8-2>→취소하거나 제한할
마. 지나친 생략 안 하기
(1) 종전 유지→종전대로 유지함/종전 규정을 유지함/종전대로 함.
(2) 일시: 의거, 서거, 탄신일(誕辰日) 등 기념일→의거일, 서거일, 탄생일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이나
(4)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 이 상장을 드립니다.→공헌하였기에/공헌하였으므로
9. 단어 선택 적확하게
법 전체 조항의 구조가 짜임새 있고 조항을 이루는 문장이 어법에 맞으며 문장을 이루는 단어가 적절하게 쓰여야, 일반인이 공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적절한 단어 선택이야말로 좋은 공문서를 쓰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다.
가. 들어맞는 말 찾기
(1) 병에 걸릴 가능성(可能性)→우려/소지
(2) 난이도(難易度)를 낮추어 문제가 쉬워졌다.→난도/곤란도
(3)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740>→입은/본
(4) 국민 만족도가 선진국에 버금간다는 평가→과 맞먹는다는
(5) 동의를 얻어 <871>→받아
(6) 자문을 구하려고→조언
(7) 수강 희망자는 속히 접수(接受)하세요 →신청하세요/제출하세요
(8) 진위 여부(眞僞與否)를 확인하도록 →진위를
(9) 성공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거울로/본으로/본보기로/귀감으로
(1)의 ‘가능성’은 언짢은 방향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2) ‘난도’는 높이거나 낮추어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쉬워지게 하는 것이다. (3) ‘받은’과 (5) ‘얻어’는 ‘입은/본’, ‘받아’가 더 자연스러우며 (4) ‘버금가다’는 ‘둘째가다’이며, (6) ‘자문’은 묻는 행위, (7) ‘접수’는 받는 행위다. (8) ‘진위’처럼 대립되는 말에 ‘여부’가 붙지 않으며 (9) ‘타산지석’을 쓰려면 앞 사례가 실패했어야 한다.
나. 동음어 ․ 다의어 피하기
<1> 동음어 피하기
(1)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197-1>→공공연하게
(2) ...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479-1>→원금
(3) 이웃거주자는 ...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217-2>→참고 받아들일
<2> 다의어 피하기
(1) 제91조 내지 제95조 →부터 제95조까지
(2)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781-1>→자녀는
다. 동어 반복 피하기
(1) 낙도 어린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을 하고/자매 인연을 맺고
(2) 잔존 기간 동안 계속 감면 적용 →기간
(3) 매 순간마다 포착되고 있는→매 순간/순간마다
(4) 공훈을 널리 선양하거나 →널리 떨치거나/선양하거나
(5) 서민들의 애환과 기쁨 →애환/슬픔과 기쁨
(6) 접수받은 즉시 취업 보호 대상 여부를 전산 확인 →접수한
(7) 탄신일(誕辰日) →탄신/탄일/탄생일
(8) 주요 현안 과제/현안 문제 →현안
라. 쉬운 말과 순화어 쓰기
(1)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양도할 수 있는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753>→입힌/끼친
(3) 부담을 감소시킨 →줄인
(4) 공종(工種) →공사 종류
(5) 증명서류를 교부받아 →받아/발급받아
(6) 기(旣) 제시한 →이미
(7)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 다액인 때에는 <259-1>→크면
(8) 이동이 빈번한 →잦은
(9)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17-1>→속임수로써
(10) 청산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722>→여럿이면
(11) 예타(豫妥) →예비 타당성
(12) 이전용(移轉用) →이용과 전용, 이용․전용
(13)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하는 →세입자가 다시 전세 놓거나 임대하는
(14)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403>→늘어난
(15)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높이거나... 늘리기
(16) 세율을 취합하여→모아
(17) 주의를 해태하다 <759-1>→필요한 주의를 제대로(/제때) 하지 않다
(18) 친족회가 행한 동의→한
◆ 셋째 마당: 간결함
10. 간결하게
간결한 공문이 국민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점자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공문서가 어렵고 번잡할 때 조사, 어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가. 조사 활용하기
(1) ...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3-2>→재산은
(1)’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1-3>→점유권에는
(2)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26-2>→에게
(2)’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 국유로 한다. <255-1>→물건은
(2)’’ ...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12>→자에게는
(3) 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를 참조한다.→한도는
(4) ...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금액에만
(5) 어느 행위에 있어서 ...를 정한 때에는 <21>→에서(/와 관련하여)
(6)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2-1>→때에만/때만
(7)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자연력을 말한다. <98>→물건이란/물건은
(8)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235>→수요만큼
나. 어미 활용하기
(1)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171>→각하되면
(2)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91-1>→되면
(3)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6>→금지하면
(4)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1-1>→받을 수 없으면
(5)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23>→분명하지 않으면
(6)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 사망한 때에는 ... <44>→사망하면
(7)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1018>→상환받지 못하였으면
(8)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1018>→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9)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173>→성립되지 않아도
(10)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17>→소멸하면
(11)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547-1>→여럿이면
(12)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1115-1>→유류분이 부족해지면/유류분이 모자라면
(13)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29-2>→을 위반하면
(14)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836조의2-2-2>→않으면
(15)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72>→아니하여/않아
(16) 이혼을 하려는 자는 ... 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836조의2-1>→이혼하려면
(17)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836조의2-2-1>→있으면
(18)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189>→을 계속 점유하면
(19)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42-1>→있으면
(20)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172>→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으면
(21) 법인이 ...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8>→하면
(2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808-1>→혼인하려면
다. 불필요한 성분 생략하기
(1)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824>→소급하지
(2)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85-2>→제52조는
(3) ...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08조의5-2>→파양에
(4) ...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1047-1>→에 관한 처분/...에 필요한 처분
라. 기타 간결하게 표현하기
(1) 관할구역 내/기간 내/범위 내→관할구역/기간, 동안/범위
(2)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204-2>→날부터
(3)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20>→부득이하면
(4)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826-2>→협의되지 않으면
(5)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315-2>→남으면
(6)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20>→주소가 없으면
마. 문장 길이 알맞게 하기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다듬은 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로 개정한다.
우리는 3.1 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의거의 이념을 계승하며,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 통일을 추구하며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한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 수준을 골고루 향상시키고(또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1987년 10월 29일
◆ 넷째 마당: 편안함
11. 편안하게
공문서는 편하고 자연스럽게 읽혀야 한다. 현행 공문서는 지나친 붙여 쓰기, 어려운 용어 사용, 직역 투 표현, 상투적 표현, 명사형의 남발, 관형격 조사의 반복, 접속 부사의 오․남용, 지시어의 남용 등으로 관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편안하게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
가. 편하게 하기
(1)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결의가 필요한
(1)’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665-1>→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 으면
(1)’’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13-3>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2) 개인보다는 소속단체에 대한 이해관계→소속 단체의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908조의5-1>→친양자가 양친에게 저지르는
(2)’’ ...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547-1>→전원이 전원에게
(3)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신분은 아니었으나
(4) 전(前)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936-2>→에 따라
(5)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하는/담당하는/하는
(6)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78>→에서는/에는
(6)’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740>→사무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6)’’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912>
→행사할 때에는
(6)’’’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71>
→동의하려면/동의할 때에는 ... 받아야
(7)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판결이나 화해 등을 한 날
(8)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9)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쟁송인
(10)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1115-2>→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
(10)’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4-1>→점유를 침탈당하면
(11)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836조의2-3>→이혼하여야 ...있으면 ...단축하거나
나. 자연스럽게 하기
(1)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240-1>→소유자에게
(2)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235>→수요만큼
(3) 청산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722>→여럿이면
(4)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 처분을 명할 수 있다.<24-3>→검사가 청구하면
(4)’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 한<17-2>→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것으로
(4)’’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42-1> →이상이 동의하여야만/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5) ...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842>→2년이 지나면
(6) ...를 위반한 혼인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 다.<819>→혼인이라도 ...임신하면
(7) 금액 기타 유익비<203-2>→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
다. 상투적으로 안 하기
(1)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2) 세계만방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3) 전반에 걸친 탁월한 영향력
3. 맺는말
그동안 공문서를 쉽고 정확하게 쓰고자 여러 부처, 기관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공문서를 다루는 기관에서 더욱 열심히 애써 준다면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공문서를 누구나 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듯함’, ‘명료함’, ‘간결함’, ‘편안함’은 모든 이가 보조와 보폭을 맞춰 나가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모든 이’에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등 장애인들도 포함된다. 공문서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욱 반듯해지고 명료해지고 간결해지고 쉬워질 것이다. 공문서를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소임은 모든 이가 글 읽기를 즐기게 하는 일일 것이다.
□ 참고 문헌과 누리집
각 정부 부처, 기관․단체 누리집.
국립국어원(1994),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국립국어원(2013),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김문오(2003),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김희진(2011), ‘문장 바로 쓰기’,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김희진․박용찬․변영수 외(2006), “잘 보이고 잘 들리는 법령문 쓰기”, 한국법제연구원.
박경현․민현식 외(2003) “고등학교 작문”, 금성출판사.
배상복(2004), “문장기술”, 랜덤하우스 중앙.
법제처(20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